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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는 식품, 의약품, 인체조직 중 어디에 해당하나?
7일 의약전문지 스태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가 모유를 건강보험 품목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키면서 모유의 약품 분류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모유를 먹는 아기가 질병, 알레르기, 비만, 당뇨 등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면역력이 강하다는 등 모유의 장점을 밝혀낸 연구결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산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약해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 조산아 중 10%가 걸리고 그 중 30%가 사망하는 신생아 괴사(NEC) 감염률도 모유를 먹이면 낮출 수 있고 뇌신경 발달 지체율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미국 소아과학회는 모든 조산아에게 모유를 먹이도록 권고한다.
조산아일수록 엄마 젖이 충분치 않은 등의 이유로 모유를 먹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엄마와 떨어져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기에게 남이 기증한 모유를 먹이면 되지만 문제는 돈이다.
유료인 경우 한 달 모유 비용이 수백만원 드는 건 예사다. 구호단체 등이 개입해 할인해줘도 가난한 산모와 아기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다. 모유를 처방받았으나 먹이지 못해 감염병 등으로 죽은 조산아 사례들도 적지 않다.
공식 기증된 모유가 부족해 돈이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 등을 통해 비공식 구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통되는 모유가 살균처리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있다.
소아과학회 뉴욕시 지부에 따르면, 조산아의 70%가 메디케어(연방 및 주정부 운영 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상자 가정이다. 저소득층 환자가 75%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병원의 경우 집중치료실에 있는 조산아에게 정기적으로 기증 모유가 제공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 조산아에게 공급할 모유에 메디케어를 적용하자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식품의약국(FDA)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유를 건강보험에서 다뤄달라는 입법 청원을 실무 검토한 뒤 임상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증거가 ‘현재로는 부족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FDA가 모유를 식품으로만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한다. 조산아에게 기증 모유를 공급하는 비용 1달러마다 아기가 자라면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데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이 11~37달러씩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예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기증 모유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은 6곳이었으며, 7번째로 도입할 뉴욕주의 법안 내용이 가장 강력하다. 기증 모유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한 저소득층 아기 모두에게 공급되는 모유에 메디케어를 적용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등은 모유를 인체의 조직으로 다룬다. 모유은행을 혈액은행처럼 보는 것이다.
일부 주에선 모유를 식품으로 보고 병실 사용료나 식대처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모호성과 복잡성 때문에 포기하기도 했다.
출처 : scienc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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